오늘의 말씀은 헌법에 해당하는 십계명의 제8계명 " 도적질하지 말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용으로써 도적질에 관한 각종 율례[Case Law]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 8계명으로써 "도적질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삶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인데
특히 너의 탐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도적질한 사람의 도적질한 장물에 대해서 처벌 정도가
다르게 소개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22:1]
소 도둑에 대해서는 양 도둑에 비해서 처벌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 한 마리에 대해 소 다섯 마리로 갚는 것이며
양 한 마리에 대해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고 명하신다.
말하자면 크게 해 먹는 사람은 자기가 해먹은 도적질에 대해서 더 크게 뱉아 내야
한다는 것인데 .....한 번 잘 못 먹은 탐심으로 도적질하게 되었을 때 갚아야하는
배상이 무겁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 한마리에 다섯 마리의 배상이라면 소 두 마리에는 소 열 마리의 배상이
되고 소 세마리에는 소 열다섯 마리의 배상이 되는 셈이니까 크게 해먹는 도적은
마땅이 더 무겁게 죄얼을 입혀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같은 도적질 이라도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산도 있고 살만하면서도
크게 도적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섯배까지 배상을 물리는가 하면
정말 가난하여 도적질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배상해 낼 것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도적질 한 것에 대한 갑절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대개는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을 위해 미리 선금을 받아
갑절로 도적질 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게 하는 것 같다.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22:3-4]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도적질에 관해 사람이 어떤 재물을 도적했는지에 대한 처벌
정도가 달라야 하고 도적질한 사람의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른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도덕 윤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
도덕 윤리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규칙 정도로 생각하고 법을 적용할 때 과연 그 효력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의문이다
그러나 모든 도덕 윤리 규범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 법이 갖는 권위의 근거는 절대적인 것이 된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도덕 윤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들끼리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것이 우리에게 규범이 되야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따라서 도적질에 관한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철학과 정신이 그대로 적용 되도록 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오늘의 말씀에서 소 도둑으로 상징된 크게 해 먹는 사람들처럼 재산도 있고
살 만큼 살고있는 사람들이 큰 도적질을 하고서도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며
도적질 한 것에 대해 갚을 것이 없을만한 가난한 사람들의 도적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여 대부분 구속되어 죄 값을 치루게하는 것을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속어가 공의로운 법 집행을 대신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난 역사를 보면 수천억원씩 해 먹는 재벌 총수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형식적인 구속으로만 잠시 들어갔다가 그냥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했고
좀 도둑같은 사람들은 모두 죄값을 제대로 치루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가 이유를 보게 되는 것 같다.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의 토색[도적질]에 대해
회개하며 오늘의 말씀[율법]이 가르친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도적질]한 것들을
반드시 네 배로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눅19:8]
이러한 삭개오의 회개 정신이 우리[나]에게 필요하고
도적질에 관한 법 집행의 율법 정신이
우리 사회에 필요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사람의 행복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나의 탐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삶을 침해하고 물질적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기를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