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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당/* 레위기*

레위기 25:23-34 공정사회로 가는 길

by 朴 海 東 2016. 2. 4.

공정사회로 가는 길

레위기 25:23-34

묵상내용

어제의 말씀에서는 토지의 안식년 제도를 가짐으로 안식년 직전 해에는 3배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토지와 가옥의 영구 전매를
금하심으로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이루라고 하신다.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은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과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만큼은 전매제한을 두어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있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 기업으로 가진 토지를 팔게 되더라도
가까운 친족이 대신 사주어 생명과 생존이 걸린 토지를 잃지 않게 하시는 것과
기업 무를 가까운 친족이 없다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어떤 한 사람이 독식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주택에 대해서도 성벽이 둘러쳐진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팔았다 하더라도
영구 전매가 되지 않도록 1년 안에는 되살 수 있는 전매제한을 두신 것이라든가
성벽이 둘러쳐지지 않은 주택이나 제사장의 주택은 혹 팔게되더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되돌려주게 함으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독식하는 투기를 근절하고 있다

-----[ 적 용 ]----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공정사회로 가지 못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며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토지와 주택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국가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자신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주택 문제에 관한 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 나라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정국가 아닌 이상 꼭 성경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민 각자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에 밀접히 연결되있는 토지와 주택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하고 교회와 성도들도 성경적 원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오늘 이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무엇보다 더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버는 비결로써 다른 사람의 생존이 걸린
집을 가지고 자신의 돈 벌이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것을
부인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소유하여 다른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로 전전하거나
집이 없어 피눈물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과 같은 토지정책이나 주택정책을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게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존에 관련된 토지나 집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결코 깨끗한 돈이 될 수 없고
정당한 부의 축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심각한 주택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며
더나가 이 사회가 경제정의가 실현되며 공정사회로 가게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정당에
나의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정치적 참여와 책임도 돌아보게 한다.


[난해구절 묵상-  25:29-31]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새 번역2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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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에 관한 특별 법]

주택 매매에 관련하여 성벽이 둘러쳐진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팔았다 하더라도 영구 전매가 되지 않도록 
1년 안에는 되살 수 있는 전매제한을 두시고
그 기간을 넘기면 산 사람의 영구 소유가 되게 하시지만 

성벽이 둘러쳐지지 않은 주택이나, 제사장의 주택은 
혹 팔게 되더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되돌려주게 함으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독식하는 투기를 근절하라고 하신다.

주택매매와 관련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관점은
성벽이 둘러쳐진 성곽 안의 가옥이냐
아니면 성벽이 둘러쳐지지 않은 촌락의 가옥이냐의 차이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는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생계와 생존이 걸린 토지와 동일시하였다는 점에 있다.[25:31a]

당시 성곽 안에는 보통 제사장들이나 기술공들, 
혹은 공무 관리인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이런 주택들은 단지 주거의 기능만 있었고
생산과 소출에 관련한 주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신 것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 매매에 관한 특별 규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시장경제를 무조건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간의 생존과 생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이렇게 주신 것으로 받아 드리게 된다.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에 관한 한 부동산 투기를 금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나라가 공정사회로 가게 되는 일을 위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 되게하소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