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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당/*신명기*

신명기 15:12-23 (2) 면종규례 [免從規例]

by 朴 海 東 2020. 5. 21.

면종규례 [免從規例]

신명기 15:12-23


1. 면종규례 [免從規例] [15:12-15]

신명기 법전 15장 후반부는 종살이를 면하여 주는 
면종규례 [免從規例]에 관한 말씀인데 
이미 출애굽기 21장에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대 해석 이다.

셰계 인류 일반역사를 보면 사람이 사람을 종/노예로 삼는 일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노예해방 전쟁[1861-1865년]까지
근세에 이르는 동안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러한 인간의 악습적 폐단이 사라진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엿보게 된다,

그런데 고대에 속한 주전 1450년 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시며
자신이 출애굽 시켜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면종규례의 법칙을 실시하게 하신 것을 본다

다른 이방의 나라와 백성과 종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히브리 민족은 달라야 했는데 
종으로 삼아도 그 제한 기간은 6년 이었고 또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후히 안겨주라고 하심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의 소중함을 이렇게 보장하신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말고
(너의 소유 가운데서) 후히 줄찌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여야 할 이유도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15:12-15]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6년으로 기한을 삼으신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6일 동안 이어지고 일곱 째 날에 
쉬신 것을 연상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종이 자신의 주인에 대하여 
6년 이라는 기간 동안 섬겼다면 충분한 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어지는 15:18절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다.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삸의 배나 받을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15:18]

오늘날은 빚의 변제 능력이 없어 종살이로 떼우는 시대는 아니다.
그러나 채무 때문에 은행이나 채권자로부터 압박을 받으면
그것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나라에서는 인생 막장에 몰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파산선고나 개인 회생 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구제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는 직장이 있고 빚을 갚을 의지도 있으나 
감당하기엔 벅찬 채무를 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을 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파산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거나 
변호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도 없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담보채무액이 10억 원 이하거나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여야만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채무자는 앞으로 받게 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밝히고, 
계획대로 5년간 충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사라진다.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전에 사업하다 빚더미에 올라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5년 만에 채무에서 벗어난 일이 있는데 
그는 5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성실히 빚을 갚아나갔고 다 갚지 못한 것이 남았지만
법의 도움으로 채무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사람을 무거운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현대판 면종규례라 할 만한 이런 법적제도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민주주의 기초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만든 것이다. 
회생 혹은 파산(줄여서 회생)은 1705년 영국의 파산법 
(면책을 세계 최초로 규정, 채무/채권자 구제목적)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법전이 보여주고 있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고 하는 
인권 존중 사상을 가르쳐준 성경의 영향이 지대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


II. 면종규례 [免從規例]의 예외 적용 [15:16-17]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간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완전히 예속된
종살이를 면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성경은 면종규례의 예외적인 적용도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섬겼던 주인이 너무 좋아서 영구히 그의 종이 되고자 함인데
아마 주인은 그 사람을 종으로서보다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인간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대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6년 기한이 지나서 자유할 권리가 주어졌을 때도 
자유의 권리보다 예속을 택하는 경우이다
그는 혹은 그녀는 그 주인에게 예속됨이 도리어 자신에게는 행복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사랑의 예속이라고 했던가(?) 

"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떠나지 않겠노라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똟으라 
그러면 영구한 종이 되리라 "[15:16-17]

여기서 귀를 문에 대고 뜷으라고 하는 것에서
문/현관은 그 집의 가장 신성한 곳으로써 
거기에 자신의 귀를 뚫으면서 핏자국을 남기는 것이고
또 뚫은 귀에는 귀고리를 차는 것으로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를 표현한 것 같다. 

일평생 한결같을 수 없는 사람의 심리에 따라
자신의 귀를 뚫은 종도 마음에 변질이 생길 수도 있을터인데
그 때 마다 그 집 문이나 문설주에 묻은 피를 보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뚫린 귀에 항상 차고 다니는 
귀고리를 보고 만지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종의 표시로써 귀를 뚫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의 주인에게 향한 공경과 순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그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표시로써 
귀에 사랑의 표적을 남기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것같다.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주게 되면
그는 그 날로부터 "뚫린 귀"의 사람이 되어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처럼 "뚫린 귀"가 된다는 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히브리 종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주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박히게 한 그 못[송곳]으로 
나의 귀를 뚫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영원히 주님께 속한 뚫린 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알아들으며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더불어 신명기에 나타난 면종규례가 가리키는 궁극적 의미가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히 메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나)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선언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7년을 일곱 번 지나 (7년 X7년)
50년째 맞이하는 대희년의 선포였으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도 일어난 
영원한 면종규례[免從規例]가 된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드린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4:16-19]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