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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당/*신명기*

신명기 19:15-21 (2) 위증죄와 동해보복법에 대한 묵상

by 朴 海 東 2020. 5. 21.

위증죄와 동해보복법에 대한 묵상

신명기 19:15-21


1. 위증 죄 [僞證罪 perjury]

위증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 자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성립되는 죄이다.

신명기 19장은 도피성 제도와 위증죄에 대하여 논한다. 
십계명의 제9계명 곧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라”를 
확대 해석 해 주는 말씀으로써 
본문은 사람의 범죄에 대해 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의 진위를 확정하라고 하심인데 [19:15]

이것이 도피성 제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 사람을 고의로 죽이고서도 도피성으로 피하여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거짓 증인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증죄에 대합 법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한 편 위증죄와 관련된 오늘의 말씀 19:15-21절은 
바로 앞선 구절인 19:14절에 걸려있는 말씀으로도 이해하게 되는데 
거기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네 조상에게 주 신 땅
곧 네 기업이 된 땅에서 앞선 시대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관련되는 것 같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의 심리는 경계표를 넘어서까지도
다른 사람의 밭을 침범하고 빼앗고자 하는 심리가 있으며  
거짓 증인을 세워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 하려고 하는데 
이런 위증죄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과 사건은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다. 
아합 왕이 악녀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상의 지계표[땅의 경계표]를 지키려는 
나봇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운 사건에서도 보게 된다. 

이렇게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악한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람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해 위증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까지 말씀 하신다. [19:19]

최근 윤 석렬 검찰 총장의 장모 되는 최** 라는 사람 때문에 
19년간 법정 투쟁을 하는 사람의 기사를 읽어보았다
흥미로운 것은 그 과정에서 그 장모에게 위증을 서주는 대가로 
돈 6억과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한 사람이
그 장모가 약속을 약속대로 지켜주지 않자 이번에는 거꾸로
검찰에게 자신이 위증을 했으니 나를 처벌해 달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자신의 위증을 벌해달라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총장의 장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법무사인 그를 단지 변호사 법 위만으로만 처리했다는 기사였다. 

이런 씁쓸한 기사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자신의 뒷배를 봐주는 권력자만 있으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자신의 사욕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사회는
결코 희망이 없으며 공정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음모를 꾸미는 위증죄에 대해서 
이토록 엄하게 다루시며  
그가 음모를 꾸민대로 동해보복법을 적용하여서라도 
처벌하도록 하시는지 엿보게 된다. 

2.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 : 

위증 죄 처벌의 결론으로 주시는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이니라“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을 명하신다. 

그런데 이런 법은 고대 바빌로니아 법률에서도
범죄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처 및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똑같은 벌을 주도록 허용하는 함부라비 법전이 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신명기 법전 훨씬 이전에 
바빌론 제1왕조의 6대 왕인 함무라비의 재위기간(BC 1792~50)에 
만들어 돌비석에 새긴 이 함부라비 법전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시는 신명기 법전에서 
이 두개의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함부라비 법전이 복수의 허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신명기의 법전은 눈/손/발 등으로 짓는 죄를 금하기 위해
선포된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며 
겉으로 보면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복수의 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복수의 허용보다 범죄에 해당되는 징벌만큼으로 
보복을 제한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본다.

따라서 처벌 위주의 법 적용이 아니라 범죄 방지를 위한 것이며
신약으로 들어와서 이 법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동해 보복법(同害報復法)을 넘어서서 
복수보다 강한 용서와 관용으로 승화되어 나타난다.(마5: 38-42) 

용서와 관련하여 영화 “벤허”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대사에서 
복수의 증오로 이글거리던 유다 벤허가 
사랑하는 연인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었어!” 라는 이 한 문장은, 이 세상에서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