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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당/*신명기*

신명기 23:15-25(2)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규례들 (1)

by 朴 海 東 2020. 5. 26.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규례들 (1)

신명기 2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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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하기

본문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다양한 규례들을 주신다.

1.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들을 보호하라(15-16)

가장 먼저는 도망쳐 나온 종이 보호를 구할 때
외면하지 말고 피난처를 제공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도망쳐 나온 종이란 이스라엘인이 아닌
가나안 족 같은 다를 이민족의 종들을 말한다
이스라엘 영내엔 종이 없으며
혹 변제의 능력이 없어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라도
7년 기한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예제도가 엄연히 존속했던 고대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를 보호하라는 이 규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며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도 그리해야함을 명하신다.

당시 함부라비 법전 같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법에서는
도망친 노예들을 발견할 때 본 주인에게 돌리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2 세겔의 보상금도 명시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바라는 것 때문에도 노예들의 안전지대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억압하는
노예 제도의 폐악을 지적하심을 본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시대는 바뀌었어도
신명기의 이 말씀을 잘 알았던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써 보낸 편지를 보면
옥중에서 같은 감방에 들게 된 도망쳐 나온 종,
오네시모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넘어서서
그를 형제 중 하나로 받으라고까지 하는데 [몬1:16]
이는 신명기 23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비의 실천을 이렇게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노예해방 운동이 혜리엇 비쳐 스토 여사가
1852년에 쓴 언클 톰스 케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면
가녀린 한 여성의 가슴에 담긴
하나님 자비의 시각이 엄청난 파장과 역사를
만들어낸 것으로도 이해하게 된다.

부르조아에 속한 사람들이 존중과 대우를 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이 아니라
도리어 자비와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을 배운다.

2. 아무리 어려워도 창녀나 창남이 되지마라 (23:17-18)

이어지는 말씀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돈벌기 어려워도
창녀나 창남은 되지 말라고 하신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없어야 한다고 하심이다

그리고 이렇게해서 버는 돈이나 예물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헌금에 담긴 내 삶을 아신다는 것이며
헌금은 헌금 드리는 자의 인격과 성품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며 만일 거룩한 삶에서 이탈한다면
내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께 열납 될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3. 신앙공동체 안에서 돈놀이 하지마라(23:19-20)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타국인에게는
이자 대부업을 할 수 있으나 동족에 대한 대부업을 금하심은
상업적으로 이자를 주고 받을 수 없는 형제 관계로 보심이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네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게하라고 하신다[잠19:17]

따라서 많이 가진 것은 자랑이나 특권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의 책임이며 의무이고
하나님을 대신한 자비의 실천 기회를 가지게 하심인데
이로써 타민족과 달리 이스라엘에는 7년 마다
채무 변제의 해(면제년, 희년)제도를 두심도 이런 이유이다

이자는 커녕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도 탕감을 받게 하시니
큰 가슴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으면
남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의 밑 바탕에 깔려있음을 엿보게 된다

받는 것보다 줌으로써 기뻐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손을 펴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꾸어주는 자가 되며
그 손의 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는 이 말씀의 교훈은[23:20]
오늘 이 말씀의 독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같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19:17]

적용하기

4.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긴급구조 (23:24-25)

3일 굶어 도둑 안될 사람은 없다는 속담처럼
사람이 문화적 삶의 향유는 그만두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창자를 움켜지게 되는 사람들을 대비하여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 긴급구조 규례를 명하신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배부르도록까지
맘대로 포도를 따먹어라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아라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도 된다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배고픈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했었다. 눅6:2]

그런데 이러한 자비는 생존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린 창자를 채우는 것에 대한 관대한 허용이지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라고 주신 규례는 아니다

이로써 이 규례는 배고픈 자들을 구제하는 것 뿐 아니라
가진 자들의 사유재산권도 보호받게 하심으로
양자를 모두 보호하시는 규례로 이해하게 된다

당장 배가고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게
레미제라블[장발잔]같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생기지않게 하는 이런 제도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나라들이
깊이 참고해야할 생존을 위한 긴급구조 정책으로 이해된다

얼마전 이번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국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같은 긴급구호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이런 정책들이
잘 실현되고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드린다

더불어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자비의 실천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의 길로 가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사각지대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적절한 사회주의 국가로의 정책 전환은 필요함을 배운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갓 돌아온 가족이 등록할 교회를 찾기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긴급 구조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서울 **동에 있는 **** 교회를 소개 주었다.
이 가정은 긴급구제를 받을만한 가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안심하고 영혼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
우리 주님께서도 같은 마음 이실 것이다.
초기 교회의 첫번 째 특징이 말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실천 이었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 같다.